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영업 목적 정보공유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와 함께 범 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TF에서 논의될 핀테크 투자, 데이터 공유 등 5대 집중 점검 분야를 제시했다.
현행 보험업법령은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소유(의견권 기준 15% 초과)할 수 있는 핀테크 관련 업종으로 보험업 관련 전산시스템, SW 등 대여 판매 및 컨설팅 업무, 보험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무로 제한하고 있는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금융회사의 P2P대출 투자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추진된다. 현행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P2P투자 가능여부가 불명확해서 P2P 가이드라인 개정을 거쳐 중금리 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P2P 투자 참여 가능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금융지주 계열사간 영업목적 정보공유 특례를 허용하는 방안이 골자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 상호간은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이용기간도 원칙적으로 1개월로 제한된다.
개인신용정보 해당여부, 제공동의 등에 대한 합리적인 유권해석, 법령 개정 등이 검토 대상이다. 신용정보법 등 개정을 지원하며 검토할 방침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를 제3자 핀테크 기업 등에게 제공할 때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 규제개선에도 나선다.
또 로보어드바이저, 금융봇 등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재정비된다. 비대면 본인확인 업무처리에 쓰이는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추진될 예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로보어드바이저로 비대면 투자일임을 하려면 자기자본 40억원이고 자문·일임 이외 펀드는 허용되지 않는 등 장벽이 높은데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도 검토한다.
앱투앱을 활용한 간편결제 확산, 빅데이터·IoT(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헬스케어서비스, 블록체인·AI·생체정보 활용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확산, 레그테크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 개선도 살펴본다.
금융위 측은 "5대 검토 과제들은 예시이며 TF 논의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TF를 통해 타 부처 법령까지 일괄 발굴해서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상 규제뿐 아니라 금융위·금융감독원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업권별 협회 모범규준 등 이른바 '그림자 규제'도 검토대상에 올렸다. 시대변화에 뒤떨어지는 과거 유권해석도 재검토 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 TF 출범 첫 회의에서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분야 신산업 개척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보다는 일련의 규제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법령 소관 부처, 관계기관, 업계 등 관련 모든 기관이 협력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당국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3~4개월간 핀테크 규제개혁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실무검토, TF 논의를 거쳐 내년 1~2월께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주재 핀테크정책협의회(가칭)를 통해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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