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 나이(노동가동연한)를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노동가동연한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된다.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보험금 인상은 물론 보험료가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과 김유미 연구위원은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자동차보험’ 리포트를 통해 가동연한 증가로 자동차보험 상실수익 보험금이 지난해 대비 1.2%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달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해 산정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상실수익 보험금이란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일컫는다. 노동정년이 증가하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나 '얻을 수 있었던 수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상실수익 보험금도 증가한다. 여기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또한 자동차보험 휴업손해와 상실수익 보험금 산정요소인 일용노임에도 추가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는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을 얻지 못한 '휴업손해'와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도 변동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미 지난해 여름을 덮친 ‘역대급 폭염’으로 인한 손해율 폭등, 최저임금 및 정비수가 상승 등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산적해있다고 보고 있다. 연초에 주요 손보사들이 일제히 자동차보험료를 개인용 기준 3%대 인상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차보험료 인상으로 다른 상품에까지 영향이 가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험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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