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노동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운전자 고령화에 따라 자동차보험 등에 상승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지난달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해 산정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유지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노동자의 가동연한이란 '일을 했을 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로 사고 등으로 숨지거나 영구적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척도로 활용됐다. 이는 경제규모 확대와 국민 평균여명 증가 등으로 실질 은퇴연령과 향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연장되는 변화 등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는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을 얻지 못한 '휴업손해'와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도 변동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연구위원은 "앞으로 2년간 최저임금이 10%씩 인상된다면 자동차보험 하루평균 임금도 평균 7.0% 상승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책정되는 상실수익과 휴업손해 보험금도 늘어나면서 이는 보험금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전 연구위원은 "고령 운전자 치료비가 증가하고 최저임금 상승은 향후 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에 따라 향후 치료비가 지급되는 관행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은 임금소득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교통사고 환자들의 사고로 인한 보상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역시 해당 현안들을 표준약관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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