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LG유플러스가 CJ헬로 지분 인수 인가를 위한 심사를 15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했다.
공정위에도 이 날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3.92% 중 50%+한 주를 8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제출한 서류는, CJ헬로 주식 취득과 관련된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와 변경 인가 서류다.
또한, CJ헬로하나방송의 경영권 실질적 지배와 관련하여 방송법에 따른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변경인가도 냈다. LG유플러스가 두 부처에 오늘 제출할 인가 심사 서류만 12만8000페이지 분량으로, 과기정통부에 서류 수납장 다섯 대를 가져오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 인가신청서 제출을 시작으로 SK텔레콤과 KT 등 이동통신 3사의 신청이 줄을 잇고 정부의 유료방송 인수합병 심사 또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특히 관심이 몰리는 것은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에 관련된 이슈다.
김상조닫기
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를 불허한 것은 방통융합 취지에 맞지 않는 선택이었다"고 밝히는 등 최근 방통융합 발전을 위해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16년의 선례가 낙관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의 분위기 변화가 느껴지는 만큼 통과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통과와 불통 결과에 따라 이동통신 업계의 미디어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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