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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외화자산 환헤지 관리 감독 강화

기사입력 : 2019-03-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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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차 과도하면 요구자본 추가 적립"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외화자산 환헤지가 대부분 단기 파생상품에 쏠리면서 생기는 리스크에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 실무자가 참석해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자산운용 수익성 제고, 재무건전성 제도 변화 등에 대비해 외화자산 투자와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늘리면서 누적돼온 잠재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사 외화채권은 2015년말 78조원에서 지난해 9월말 154조원까지 불어났다.

이 과정에서 외화자산에 대한 환헤지가 대부분 단기 파생상품으로 쏠리면서 만기차가 커지는 등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환헤지를 위한 스왑수요가 단기물에 집중돼 일부 보험회사는 스왑잔액의 약 70~90%가 3개월 이내 만기도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대해 외화채권과 환헤지 간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 적립하게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가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외국환포지션 한도 계산시 부채항목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날 손병두 사무처장은 회의에서 "보험사들이 외화채권 투자 규모를 확대해 왔으나 대부분 단기 파생상품으로 환헤지가 쏠리면서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대내외 여건 변화로 외화자금 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단기 환헤지가 차환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RP시장에서 익일물 편중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RP매도자에게 매도규모의 최대 20%까지 현금성자산을 보유하도록 의무화 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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