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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급 오른 직장인, 4월 건강보험료 더 낸다…돌아온 '건보정산' 계절

기사입력 : 2019-03-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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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하여 고지

△건보공단이 공개한 정산 건강보험료 안내 및 부과 일정 / 자료=건강보험공단이미지 확대보기
△건보공단이 공개한 정산 건강보험료 안내 및 부과 일정 / 자료=건강보험공단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해 임금인상 및 승진 등으로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내달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반면 지난해 임금이 깎이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일부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이 되면 건강보험법에 의거해 직장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지난 1월 건보공단은 모든 사업장에 2018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직장 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전자문서,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이 달 11일까지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건보공단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부과하고, 2018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19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매년 거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연말이나 올해 초에 지급된 성과급, 상여금, 진급, 임금인상 등으로 인한 정산액이 2018년 건보료에 반영되면서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는 것.

정산결과, 지난해 월급 등이 올라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환급받는다. 정산보험료는 2019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된다. 단,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보험료 부과 월의 추가 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된다.

한편 2017년도의 경우 정산 대상 직장인은 1400만 명이었다. 이 중 60%인 840만 명은 2017년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8000원의 건보료를 더 납부했다. 최고 추가납부 건보료는 2849만 원에 달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291만 명(20.8%)은 평균 7만8000원 씩의 정산 보험료를 돌려받았으며, 최다 반환금액은 2628만1000원이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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