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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회장 연임 한번만 가능' 지배구조 규범 개정…김지완 회장 연임 도전하나

기사입력 : 2019-03-12 11:31

(최종수정 2019-03-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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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3연임 불가 명문화

BNK금융지주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안./자료=BNK금융지주이미지 확대보기
BNK금융지주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안./자료=BNK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BNK금융지주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 BNK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한번까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지난 5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3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BNK금융지주는 지난 5일 '제4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3조(이사의 임기)' 1항에 ' 다만, 대표이사 회장은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기존 1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결정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는 문구만 존재했다.

BNK금융 관계자는 "기존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직에 유리한 부분이 많았다"라며 "그동안 이를 악용해 장기집권한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금지한 금융사 최초 조항이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은 선임 또는 재임 연령을 만 70세 미만으로 두고 있다.

실제로 3연임에 성공한 사례는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유일하다. 연임 당시 나이가 60대 초중반이면 3연임도 사실상 가능하다.

김지완닫기김지완기사 모아보기 회장은 올해 74세로 5대 금융지주회사 회장 내부규범 기준으로는 재임, 연임 모두 가능하지 않다.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사진=BNK금융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사진=BNK금융
반면 BNK금융지주는 나이 제한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김지완 회장의 연임 도전이 충분히 가능하다.

BNK금융지주 성세환 전 회장의 엘씨티 특혜대출, 채용비리 등으로 어지러워진 BNK금융 안정을 위해 발탁된 외부인사다.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은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지완 회장은 BNK금융 취임 직후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금융투자부문 강화 등을 진행했다. 작년 순이익 5021억원을 기록, 전년동기대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경영방침으로 'Grow one 2019, 질적 성장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비은행 확대, 순익 1조 클럽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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