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440억원으로 작년보다 82.7%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기이용계좌는 6만933개로 작년대비 33.9% 증가했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 대출로 유혹해 수수료 등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피해가 70%를 차지했다.
계좌개설 시 거래목적 확인제도 등으로 신규 통장개설이 어려워지자 현금전달알바 모집 등 통장 대여자를 모집하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규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범죄에 연루됐다며 자산보호조치를 위해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에 해당된다고 조언했다.
‘현금전달 재택알바’, ‘가상화폐‧상품권 구매대행 알바’ 등을 모집하며 현금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보이스피싱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통장․계좌번호를 남에게 알려 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금사정이 곤란하여 추가‧전환대출이 필요한 경우 서민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햇살론) 등에 우선 상담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전달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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