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0만원으로 돼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충전 한도도 상향된다.
이번 혁신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간편결제, 금융플랫폼 등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폐쇄적 금융결제 시스템과 경직적 규제 체계 등으로 신용카드 위주의 고비용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금융결제 인프라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나왔다.
혁신안에 따르면, 폐쇄적인 현행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해서 핀테크 기업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시중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금융결제 시스템 개방 사례가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2) 도입으로 은행 결제망을 핀테크기업에 차별 없이 제공토록 의무화 돼 있다.
정부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유연하게 포섭할 수 있도록 선진 사례를 참고하고 전자금융업 규율체계를 탄력적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충전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결제와 연계를 통한 활용범위 확대 등 낡은 규제도 시장 수요에 맞게 개선키로 했다.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들여다본다. 세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은 세제당국과 협의해서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정부는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고, 결제기술·보안, 빅데이터, O2O, 공유서비스 등 연관 혁신산업의 성장도 기대하고 있다.
저비용·고효율 간편결제 활성화로 상거래 시장의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금융결제 분야에 이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노력을 시리즈로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고, 금융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각종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의 세부 내용은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주재로 오는 25일 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금융권 간담회에서 확정 후 발표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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