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 200만원으로 돼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충전 한도도 상향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닫기
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혁신안에 따르면, 폐쇄적인 현행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해서 핀테크 기업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시중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결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방해서 은행과 핀테크기업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결제·송금 등 다양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관련기사
유럽연합(EU)은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2) 도입으로 은행 결제망을 핀테크기업에 차별 없이 제공토록 의무화 돼 있다.
일본도 은행법 개정으로 기준을 충족한 핀테크 기업에게 결제망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영란은행은 핀테크기업의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 직접 참가 제도 마련 뒤 2개사에 허용했다.
정부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유연하게 포섭할 수 있도록 선진 사례를 참고하고 전자금융업 규율체계를 탄력적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충전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결제와 연계를 통한 활용범위 확대 등 낡은 규제도 시장 수요에 맞게 개선키로 했다.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들여다본다. 세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은 세제당국과 협의해서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정부는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고, 결제기술·보안, 빅데이터, O2O, 공유서비스 등 연관 혁신산업의 성장도 기대하고 있다.
저비용·고효율 간편결제 활성화로 상거래 시장의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금융결제 분야에 이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노력을 시리즈로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고, 금융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각종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의 세부 내용은 최종구닫기
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주재로 오는 25일 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금융권 간담회에서 확정 후 발표할 계획이다.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인터뷰] 윤판오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장 “25개 의회 목소리 하나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904143647080550b372994c951245313551.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