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타인의 생명보험에서도 전자서명을 허용하되, 서명의 위조·변조 및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서명과 함께 지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법 및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11월 1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금융결제원은 금번 전자청약서비스 도입 시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에 대한 피보험자 전자동의 뿐만 아니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전 금융권 전자서명 분야에 적용 가능한 바이오정보 기반 전자서명을 신규 개발하여 적용할 예정에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 외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 고객들도 기존 바이오인증서비스 외에 다양한 전자문서, 계약 등에 바이오정보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금융거래의 편의성 뿐만 아니라 안전성까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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