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원장 이홍모)은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에 대하여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 기반의 지문정보를 이용한 전자청약서비스의 연내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개정 상법 시행에 맞춰 금년 초부터 국내 33개 생보사·손보사와 공동으로 지문정보 기반 전자청약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업무요건 정의 공동작업반을 운영하는 등 연내 시스템 오픈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여 왔으며, 생보사·손보사들도 법 시행에 따라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였다.
금융결제원은 금번 전자청약서비스 도입 시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에 대한 피보험자 전자동의 뿐만 아니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전 금융권 전자서명 분야에 적용 가능한 바이오정보 기반 전자서명을 신규 개발하여 적용할 예정에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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