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까지 FI들은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단계라고는 하나, FI들이 신 회장이 기한 내에 IPO를 시행하지 않아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어 손배 중재신청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일부 매체에서 손배 중재 문제가 IPO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지나친 추측”이라며, “IPO는 회사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차질이 없게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2년 지분 24%를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IMM PE, 베어링PE, 싱가포르투자청 등에 1조2054억 원에 매각하며 2015년 9월까지 상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상장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FI들의 지분을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는 풋옵션 계약도 맺었다.
또한 만약 올해 하반기에 계획대로 IPO에 성공하더라도 오너인 신창재 회장의 지분율 희석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신 회장의 교보생명 지분율은 33.8%로, 상장이 되면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다. 교보생명 측은 우호적 투자자 지분을 고려하면 경영권 안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IPO는 수많은 변수를 품고 있는 카드기 때문에 다소 위험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져도 IPO 시행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비록 보험시장 불황이 겹쳤다고는 해도 교보생명의 IPO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모일 수밖에 없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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