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17일 본격 시행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재무건전성 요건 등 감독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용해 BIS 비율이 8% 이상이 돼야 한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로 대주주의 신규출현, 은행 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 변경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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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 원칙으로 취약계층 보호,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대면 영업이 허용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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