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한정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에서 ICT 계열사 자산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판단 기준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와 신용공여나 지분증권 취득 등 원칙적으로 대주주와 거래할 수 없으나 예외 사유도 규정했다. 기업간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등의 이유로 대주주 신용공여로 바뀌는 경우나 담보권 실행, 대물변제 등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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