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인 카카오와 KT는 대주주가 되기 위한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설명회를 열고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5월에는 최대 2곳에 예비인가를 승인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법상 인가 심사기준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를 고려해 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 등 금융혁신 사업계획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도 주요하게 들여다 본다.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을 감안한 인터넷전문은행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이다.
설립 당시 예측한 수준을 초과하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구체적이고 적정한 자본조달방안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되는 내달 17일을 기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대주주인 카카오, KT도 지분 확대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등의 최대주주 등이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카카오와 KT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있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관심이 모인다.
금융당국 측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으로 다수 인가 신청자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해 개별신청, 순차심사보다 일괄신청 후 일괄심사 하기로 했다"며 "은행법령, 인터넷전문은행법령 등을 감안해 인가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예비인가, 본인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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