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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GA 임차지원 금지에 보험사 자회사형GA 불똥…'법인 쪼개기' 편법 우려도

기사입력 : 2019-01-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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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GA 임차지원 금지에 보험사 자회사형GA 불똥…'법인 쪼개기' 편법 우려도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오는 4월부터 보험사들은 설계사 100명 이상인 대형 보험대리점(GA)에 임차료를 비롯한 금전지원을 실시할 수 없게 된다. 일부 GA들이 임차비를 지원받는 대신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해 급증하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함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자사 전속 설계사 이탈을 막기 위해 우회수단으로 선택했던 ‘자회사형 GA’에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자회사형 GA는 보험사의 간판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설계사들의 로열티가 전속설계사보다 높고, 모회사의 홍보 효과까지 함께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영업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왔다.

현재 운영 중인 자회사형 GA에는 삼성생명의 ‘삼성생명금융서비스’, 한화생명의 ‘한화금융에셋’과 ‘한화라이프에셋’, 라이나생명의 ‘라이나금융서비스’, 미래에셋생명의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메트라이프생명의 ‘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 그리고 2019년 들어 새로 출범한 ABL생명의 ‘ABA금융서비스’ 등 6개사가 있다. 여기에 흥국생명 등 중소형 보험사들도 자회사형 GA 카드를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전히 해당 시장이 더욱 넓어질 여지는 남아있다.

자회사형 GA들은 일반 GA에 비해 확실한 배경이 있고, 전속 설계사들을 수혈함으로써 수월하게 영업력을 강화할 수 있어 훨씬 유리한 고지에 서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생명의 자회사형 GA인 ‘삼성생명금융서비스’는 올해 설계사 조직을 1200여명 이상으로 키우는 동시에, 지점수도 28개로 늘리는 등 적극적인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다. 매출 역시 지난해까지 30억 원 규모의 적자 기조가 이어졌던 것에 비해 올해 1분기 5억7000만 원의 순손실을 거두며 적자폭을 전년 동기 대비 31.5%나 줄였다. 영업익도 135억 원 규모로 증가세다.

다만 이들 자회사형 GA를 비롯한 보험대리점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근간에는 당국의 ‘느슨한 규제’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GA는 보험사와 달리 업무 수행시 준수기준이나 절차, 내부 점검, 규정 위반시 제재기준 등이 없는 곳이 많다. 일부 대형 GA는 내부규율을 마련해 운영하기도 하지만 내부 점검 결과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분기별 경영공시 의무나 세부 규정 등도 없어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었다.

이와 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사들이 설립한 자회사형 GA라고 해서 특별한 잣대로 규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형평성 있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 문제를 근절하고 시장의 과열 경쟁을 막아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 대형 GA, ‘법인 쪼개기’로 규제 피해갈까 우려도

올해 4월 대형 GA에 대한 임차지원금 금지 조항은 물론, GA의 모집실적을 비롯한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생명·손해보험협회 통합 공시 시스템 마련도 올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당국이 수 천 개에 달하는 전국의 GA 조직을 하나하나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만큼, 제도 도입 초기에는 주로 대형 GA들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들 대형 GA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 쪼개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생·손보 대리점 연수 과정을 이수하거나,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1명 있으면 된다. 자격요건을 갖춘 뒤 각 보험협회 및 대리점협회에 등록하기만 하면 되므로 설립도 간편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당장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서기는 어렵다”며, “최대한 업계와 소비자 양측에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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