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험사들이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해외여행보험 가입자에게 해외 체류 기간 중 낸 국내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할 때 국내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여부를 가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 해외여행보험의 '국내 치료 보장' 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가입할 때는 이 내용을 팝업 방식으로 안내하고, 최종 확인 절차도 따로 둬야 한다.
보험사마다 다르게 표현하는 국내 치료 보장의 명칭도 '국내 의료비'로 통일한다. 가입 시 보험료를 계산할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본인 인증을 없애고 생년월일·성별만 입력하도록 해서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선원의 해외 체류기간을 산정할 때 승하선 기록을 인정하기로 했다. 선원은 화물 운송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입항해서 작업 후 바로 출항하는 일이 많다. 실제로 입국한 것은 아닌데 입항이 서류상 입국으로 처리해 실소보험 환급 대상인 장기 해외체류자에서 제외됐었다. 앞으로는 승하선기록을 참고해서 해외체류기간을 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해외여행보험 개선 방안에 따라 보험사들이 업무 절차를 개편해서 올해 1분기 중 모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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