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3일 ‘해외 여행보험 운영 개선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감원은 해외여행보험 가입자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95.7%에 이른다며, 국내 실손보험이 해외 의료기관 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데도 해외에 갈 때 여행자보험을 드는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몰라 불필요하게 중복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더 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마다 다르게 표현하는 국내 치료 보장의 명칭도 '국내 의료비'로 통일한다. 가입 시 보험료를 계산할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본인 인증을 없애고 생년월일·성별만 입력하도록 해서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2016년부터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실손보험 가입자(2009년 10월 1일 신규 체결 계약부터 대상)는 체류기간 동안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낸 보험료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다 보니 실적이 미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해외여행보험 개선 방안에 따라 보험사들이 업무 절차를 개편해서 올해 1분기 중 모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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