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3일 ‘해외 여행보험 운영 개선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감원은 해외여행보험 가입자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95.7%에 이른다며, 국내 실손보험이 해외 의료기관 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데도 해외에 갈 때 여행자보험을 드는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몰라 불필요하게 중복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더 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마다 다르게 표현하는 국내 치료 보장의 명칭도 '국내 의료비'로 통일한다. 가입 시 보험료를 계산할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본인 인증을 없애고 생년월일·성별만 입력하도록 해서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2016년부터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실손보험 가입자(2009년 10월 1일 신규 체결 계약부터 대상)는 체류기간 동안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낸 보험료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다 보니 실적이 미흡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선원의 해외 체류기간을 산정할 때 승하선 기록을 인정하기로 했다. 선원은 화물 운송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입항해서 작업 후 바로 출항하는 일이 많다. 실제로 입국한 것은 아닌데 입항이 서류상 입국으로 처리해 실소보험 환급 대상인 장기 해외체류자에서 제외됐었다. 앞으로는 승하선기록을 참고해서 해외체류기간을 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해외여행보험 개선 방안에 따라 보험사들이 업무 절차를 개편해서 올해 1분기 중 모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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