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 초과 보유주주가 되지 못하지만 ICT 주력 그룹에 한하여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때 ICT 주력그룹은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의 합계액을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으로 나눈 비중이 50% 를 넘으면 된다. 서적이나 잡지, 인쇄물 출판, 방송, 공영우편업은 제외된다.
다만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거나 은행의 자기자본 감소,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등이 예외 사례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도 불가능한데, 기업 간 합병, 담보권 실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금융위는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7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관련해 금융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봤다.
금융위 측은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요건에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명시하고 시행령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진입을 차단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시 5년간 진입을 금지해 사회, 경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진입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외국 정보통신기업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을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길을 열어뒀다. 다만 금융위는 "대주주 진입시 국내 금융산업 발전,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요건을 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금융위 측은 "인가는 재량행위이므로 넓게 위임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도 허가기준을 반드시 법률로 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다른 금융관련법령과 비교할 때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주주 요건을 오히려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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