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은행일 경우에 대해 재무건전성 요건을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준용했다.
비대면영업이 원칙이나 취약계층 보호,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이 허용된다.
이번 규정안에는 내일채움공제의 '꺾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여신실행일 1개월 전후로 월 납입액이 대출금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을 가입하면 '꺾기'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공제상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해 정책성 상품 판매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된다고 지적됐다.
내일채움공제는 가입자에게 혜택이 부여된 상품으로 은행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강요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성실상환하고 있는 가계 채무 재조정 여신의 자산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만약 채무조정 개시 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하면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동안 성실상환되는 채무에 한해 자산 건전성을 상향 조정할 수 있었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행정지도로만 운영돼 왔다.
또 지자체, 복지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 등이 없어도 예금 지급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 뒤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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