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 신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과 지정제도의 변경된 주요 내용, 문의가 많은 사항을 안내하고자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23칠까지 서울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5회에 걸쳐 '신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외감법 시행으로 감사인 선임기한이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 4개월 이내에서 45일 이내 등으로 대폭 단축된다. 회사 특성에 따라 기한이 서로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감사가 외부감사인 선정시 직접 후보를 평가해 선정해야하며, 감사보수, 시간 등에 대해서는 사후평가까지 수행하게 돼 감사 권한이 강화됐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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