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CFO) 주재로 핀테크 업계,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 아래 가능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혁신 촉발에는 제약이 있었다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과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혁신 금융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샌드박스 도입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올라갔고 이번 8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금융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설된 '금융혁신기획단'을 혁신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