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6일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을 진행했으나 결국 최종 결렬됐다.
현재 노사는 △임금인상 △이익배분에 따른 보로금 지급 △미지급 시간 외 수당 지급 △중식시간 1시간 보장 △임금피크진입 시기 1년 연장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임금을 산별합의 수준인 2.6% 인상과 함께 저임금직군은 5.2% 인상을 요구했으나 KB국민은행에서는 모두 2.6%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지급 시간 외 수당 지급에 대해서 노조는 KB국민은행에서 시간외 수당 계산을 PC온오프 기록과 시간외근무등록 기록 차이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박홍배 노조위원장은 "직원들이 시간을 기록하는 단말기를 작동시켜서 시간 외 근무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에서 제시한 기록과 직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시간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에서는 산별노조 간 합의에 따라 1년 연장이 맞지만 KB국민은행에서 진입시기를 앞당기고자 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현행기준 2019년 전환 예정인 64년생 부점장급 직원이 대상이지만 사측에서는 1~6월생은 내년 7월, 7~12월생은 2020년 1월 임피제 전환을 해 부당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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