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3일 금융소비자 태스크포스(TF)와 금융교육 TF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같은 배경으로 그동안 다양한 TF를 운영하면서도 소비자 입장을 대변해 줄 TF는 구성한 적이 없던 점, 근본적인 대책 보다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 단발성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온 측면 등이 꼽혔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설치한 '금융소비자국'을 중심으로 '쉽고 편리하고 친근한 금융시스템'을 목표로 업무 관행과 방식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또 단편성, 일회성이 아닌 종합적, 체계적․. 지속적인 대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고 집행키로 했다.
또 금융교육 분야에서도 현장 소비자 수요를 적극 고려한 맞춤형, 쌍방향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소법이 제정되면 현재 일부 상품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 원칙이 전체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제재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이달 중순부터 각 TF 회의가 정기 개최되며, 금융소비자 TF는 금융위 사무처장이, 금융교육 TF는 금융소비자국장이 각각 주재한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1분기 중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과 '금융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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