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15일 발표했다.
오는 2월 8일자로 법상 최고금리는 24%로 인하되며,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는 가칭 ‘안전망 대출’을 3년간 1조원 공급한다.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 결제 업종 소매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이달 중 마련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카드사 원가 분석 작업을 상반기 중 거쳐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조정 등도 내년 1월 시행 계획이다.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300만건)과 함께 상환능력 없는 장기소액연체자 약 159만명 대상 채무조정도 추진된다.
취약차주의 경우 연체시 담보권 실행유예 등 부담을 줄여주는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도 이달 18일 예고돼 있다.
개인신용평가(CB) 체계 개선 등 추가 과제도 올 1분기 중 과제 별로 발표될 예정이다.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 신용정보의 활용을 확대해서 CB사 신용등급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금융정보 부족자(씬파일러, Thin Filer)의 평가상 불이익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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