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기준은 ‘리튬이온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안전관리가이드’, ‘풍재 위험관리가이드’등 3개이며, 개정된 기준은 ‘고층빌딩 방화기준’등 22개이다.
기준 제·개정은 안전관련분야 전문가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의 기술검토와 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금번에는 8개의 전문위원회와 1개의 총괄위원회에 84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제정된 기준은 손해보험업계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만큼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화재안전기준을 공정, 소방시설, 풍수해 위험 등 손해보험 전반의 위험관리를 포괄하는 국제적인 수준의 민간방재기준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재보험협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2482호)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 예방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립되어, 중대형건물(특수건물)의 화재안전점검 및 보험요율 할인등급 사정, 교육·홍보를 통한 화재안전문화 정착, 방재기술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발간・보급, 방재관련 시험・연구・인증・교육, 화재원인조사, 안전경영 지원을 위한 방재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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