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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사 부가서비스에 메스…축소 불가피

기사입력 : 2018-11-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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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가 연회비의 7배"…내년 1월 TF서 확정

2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 협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첫 번째)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2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 협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첫 번째)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가 과도하다며 손질에 나서면서 내년부터 신용카드 이용 고객들은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등 각종 부가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과다 지출 구조 개선을 통한 수익자 부담 원칙 구현 계획을 포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포인트나 무이자할부 등 카드 회원의 받는 부가 서비스는 지난해 5조8000억원으로 연회비(8000억원)의 7배 이상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이같은 마케팅 비용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다며 올해 적격 비용(원가) 산정에서 총 1조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추정했다.

금융당국와 카드업계간 경쟁력 강화 태스크 포스(TF)를 통해 내년 1월까지 우선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카드상품 출시 및 소비자 이용기간, 카드사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애초에 카드사가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를 자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가맹점 수수료 등 수익 범위 내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TF를 통해 약관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대형 법인회원, 대형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길도 막힌다.

금융당국은 여전법 유권해석에 따라 포인트비용 대납 등 대형가맹점에 대해 가맹점수수료 수익을 초과하는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제한키로 했다.

또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대형 법인회원에 대해 수수료 및 연회비 수익을 초과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일정 규모 이상 대형 법인에 대한 프로모션 제공시 수익성 분석 근거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의무화 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키로 했다.

각 카드사의 개별 법인카드 약관 및 법인과의 협약서에 초년도 연회비 면제를 금지하도록 명시하는 행정지도와 표준약관 제정도 이뤄진다.

또 이른바 '백화점식' 부가서비스도 제한된다.

다만 수요가 있는 일부 소비자층이 상응하는 적정 연회비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하는 내용도 TF에서 마련된다.

이날 연매출 30억원까지 우대 수수료 가맹점 범위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전 당정 협의에서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을 계기로 앞으로 카드사들이 과도한 비용문제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춰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작업을 병행할 것"이라며 "카드사 고유 정보를 활용한 신용카드사 수익원 다변화에도 노력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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