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GA)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 확인해야 하는 유의사항을 24일 소개했다.
먼저 설계사가 나눠주는 가입설계서나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가 심사 후 부여한 관리번호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 아울러 보험안내자료에는 설계사가 소속된 보험대리점 상호가 나오므로 이를 확인하고,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대리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실제 보험상품을 설명한 설계사와 설명서에 적힌 사람이 일치하는지, 실제 설명받은 내용과 상품설명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설명해야 한다. 상품설명서도 반드시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갈아탈 때는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금전적 손실이 생길 수 있고, 기존 보험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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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가입하려는 상품과 유사한 보험상품을 비교하는 설명을 들어야 한다. 설계사는 소비자와 재무상담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보다 모집 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 위주로 권유할 수 있다. 이를 피하려면 설계사들에게 비교설명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특히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은 보험소비자 상품선택권을 보장하고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최소 3개 이상의 동종·유사 보험상품을 놓고 비교 설명해야 하므로 이를 요구해야 한다.
단, 보험대리점이 모든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 체결된 보험회사 상품만 취급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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