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GA)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 확인해야 하는 유의사항을 24일 소개했다.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품설명서는 보험소비자가 복잡한 보험약관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핵심내용을 총정리한 자료를 말한다. 표지에는 저축성/보장성 여부가 명시돼 있어야 하며, 설계사 소속과 성명, 연락처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실제 보험상품을 설명한 설계사와 설명서에 적힌 사람이 일치하는지, 실제 설명받은 내용과 상품설명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설명해야 한다. 상품설명서도 반드시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기존 보험계약에서 부족하거나 과도한 보장사항이 있으면, 계약조건이 변경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고, 보험가입 시 제공되는 '비교안내 확인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보험을 갈아타는 경우 설계사는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의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가입액 및 보장내용 등 주요사항을 비교 안내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가입하려는 상품과 유사한 보험상품을 비교하는 설명을 들어야 한다. 설계사는 소비자와 재무상담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보다 모집 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 위주로 권유할 수 있다. 이를 피하려면 설계사들에게 비교설명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단, 보험대리점이 모든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 체결된 보험회사 상품만 취급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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