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해철 의원 등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1971년 한 차례 폐지됐다가 1978년 재도입 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세율은 코스피가 0.15%(농어촌특별세 포함시 0.3%)이고 코스닥은 0.3%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전년보다 8.0% 늘어난 4조7276억원 걷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증권거래세 폐지시)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까 소극적이지만 증시 활성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과 상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종구 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안건 심의를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해 제윤경 의원이 질의하자 "금융감독원이 증선위에 새로운 제보 문건을 제시한 것은 맞다"며 "시간을 끌 이유가 없으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