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이달 중순 이사회를 열고 IFRS17의 도입 시기 연장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일 홈페이지에 이사회 안건으로 IFRS17 도입 1년 연기 안건을 올려둔 상태다.
앞서 유럽의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IFRS17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형평성 논란 등이 불거지며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아왔다. IASB는 지난달 25일 영국 런던에서 이사회를 열어 IFRS17 시행 시점 연장을 포함한 25개 수정사항을 논의했지만 도입 연기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았다.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여러 차례 “IFRS17 도입 유예는 없을 것”이라며 못을 박아온 상황이라 IFRS17 연기에 대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었다. 이에 보험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후순위채 발행, 영업조직 몸집 줄이기 등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자본확충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예금보험공사는 IFRS17이 도입되면 생명보험사들이 추가로 41조3000억 원의 책임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 IFRS17과 함께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역시 금리위험의 측정 기준을 강화해 위험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예금보험공사 노석균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규제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 확충 능력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에 대해 유예사항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제도 도입 과정에서 보험사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개별 보험사 재무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정리제도를 정비해 보험계약자 보호와 사회적 비용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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