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즉시연금 지급을 결정할 경우 지급액이 최대 746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계약에 대해 즉시연금 추가지급을 결정할 경우 추가지급 원금은 9,545억 원이나 상법상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 2,084억 원이 제외되어 최대 지급액은 7,4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생보사 즉시연금 총 가입자 수는 16만 명으로, 이 중 삼성생명이 5만5000건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별 지급예상액을 보면 삼성생명이 4,19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소멸시효 도과분도 1,115억 원에 달한다. 한화생명 884억 원, 교보생명 548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액수는 기 발생분과 향후 발생 분을 포함한 수치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소멸시효 적용한 기 발생분 지급액은 1,155억 원이며, 향후 발생분은 3,037억 원이다.
즉시연금은 대부분 최초 가입시 전액을 납부 한 후 10년 이상 유지하는 장기 상품이나 상법 66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적용된다. 소송이나 분쟁이 개시되었을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전체 가입자 16만 명 중 분쟁 신청건수는 1,200여 건에 불과해 분쟁 신청 유무에 따라 최대지급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
이에 이학영 의원실은 삼성생명에 서면질의를 통해 소송 및 분쟁 당사자 이외의 계약자에 대한 소멸시효 처리방안을 문의했으며, 삼성생명 측은 서면 답변을 통해 ‘모든 계약자에게 법원 판결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지급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학영 의원은 “가입자가 많은 즉시연금 분쟁의 경우 금감원이 법원판결에 따라 일괄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삼성생명의 경우 모든 계약자에게 법원 결정에 따라 일괄 지급을 결정했는데, 다른 보험사들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급액도 4,191억 원으로 상당하지만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진 지급액도 1,115이나 된다”며, “10년 이상 장기보험상품이 많은데도 소멸시효를 3년만 인정하고 있는 상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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