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즉시연금 지급을 결정할 경우 지급액이 최대 746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전체 생보사 즉시연금 총 가입자 수는 16만 명으로, 이 중 삼성생명이 5만5000건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별 지급예상액을 보면 삼성생명이 4,19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소멸시효 도과분도 1,115억 원에 달한다. 한화생명 884억 원, 교보생명 548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액수는 기 발생분과 향후 발생 분을 포함한 수치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소멸시효 적용한 기 발생분 지급액은 1,155억 원이며, 향후 발생분은 3,037억 원이다.
이에 이학영 의원실은 삼성생명에 서면질의를 통해 소송 및 분쟁 당사자 이외의 계약자에 대한 소멸시효 처리방안을 문의했으며, 삼성생명 측은 서면 답변을 통해 ‘모든 계약자에게 법원 판결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지급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학영 의원은 “가입자가 많은 즉시연금 분쟁의 경우 금감원이 법원판결에 따라 일괄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삼성생명의 경우 모든 계약자에게 법원 결정에 따라 일괄 지급을 결정했는데, 다른 보험사들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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