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KDB생명이 지난달 열렸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번 민원 건에 대해 지급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당시 분조위는 KDB생명의 분쟁 민원에 대해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해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지급을 권고했던 바 있다.
다만 KDB생명은 "해당 건에 대한 분조위의 결정은 약관상의 문제로 판단했던 즉시연금에 대한 기존 타사의 이전 조정사례와는 다른 내용"이라며 "금감원에 접수된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 관련 모든 민원 건에 대해 각 사안별로 불완전 판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KDB생명은 분쟁 건 지급과 별개로 “타사의 이전 조정사례와 동일한 또 다른 유형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대해서도 일괄지급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판매 건은 총 110건이며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100% 판매됐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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