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권의 소비자 민원 가운데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민원의 온상으로 취급받는 보험업계에 대해 2018 국정감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보험업계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11~12일에 걸쳐 열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최근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는 암보험, 즉시연금 약관을 둘러싼 논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적인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당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도 금감원 등의 대응방식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지금껏 여러 자리에서 보험업계의 민원 양을 지적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수차례 던져왔다. 윤 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이해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금융회사가 위험을 전가한다면 분명히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못 하고 어떻게 금융 선진화가 되나”라며 보험업계에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 보험업계 국감 또 다른 이슈, ‘편법인수 ’논란 MG손해보험
경영 위기 및 인수 당시 편법 의혹이 불거진 MG손해보험에 대해서는 당시 인수를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과 최원규 자베즈파트너스 대표,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나, 이 중 신종백 전 회장은 2차 명단에서 채택이 철회됐다.
새마을금고가 법상 규제를 피하고자 PEF를 이용해 MG손보를 인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해 MG손보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MG손보 관련으로 채택된 증인들은 어디까지나 참고인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므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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