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긴장감이 고조됐던 신한금융지주는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향후 기소로 이어질 경우 법적 공방이 경영에 부담요소가 될 수 있어서 안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양철한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 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직책이나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조용병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용병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했던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신한금융지주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금융권에서는 대체로 구속영장 기각에 힘을 싣긴 했으나 현직 금융지주 회장으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진 만큼 신한금융지주 측은 주말부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속을 피했지만 기소 여부가 남아 있어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KEB하나은행장의 경우를 볼 때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재판 일정을 소화하며 경영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어쨌든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다.
검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조용병 회장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특히 검찰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수사를 마무리 하는대로 신한생명,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등 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대응에 대해 신한금융지주 측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조용병 회장은) 그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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