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는 13일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2대책 전에는 추첨제(전용면적 85㎡ 이하 60%, 85㎡ 초과 100%)가 적용됐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뤄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가점제 제(85㎡ 이하 100%, 85㎡ 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서초구 '현대슈퍼빌' 56평, 7억 떨어진 23억원에 거래 [일일 하락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727083903035290b372994c951245313551.jpg&nmt=18)

![신원개발 인수서 원베일리까지…래미안이 바꾼 집의 가치 [건설 브랜드의 역사 ②]](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80800280604215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