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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구 청약 위장전입 단속 강화…‘디에이치자이 개포’ 첫 조사

기사입력 : 2018-03-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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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3일 이같이 밝혀

'디에이치자이 개포' 조감도. 사진=현대건설.이미지 확대보기
'디에이치자이 개포'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투기지구 청약 관련 위장전입 단속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2대책 전에는 추첨제(전용면적 85㎡ 이하 60%, 85㎡ 초과 100%)가 적용됐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뤄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가점제 제(85㎡ 이하 100%, 85㎡ 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말 분양 예정인 ‘디에이치자이 개포 개포 8단지 재건축)’의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16일 문을 여는 해당 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하여 청약자에게 환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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