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 특별공급 당첨자 청약 불법 행휘 점검을 실시, 50여건의 불법 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23일부터 6회에 걸쳐 이들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들 단지는 일반 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해 가점제 부양가족 점수 목적의 위장 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 향후에도 투기과열지구 내 주요 청약단지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11일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서 특별공급 전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지역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중 사회·정책적 배려 계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특별공급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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