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약통장 작업 총책 E모씨를 주택법,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청약통장 작업책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위장결혼으로 분양권을 당첨 받은 14명을 주택법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위반 혐의, 위장전입으로 분양권을 따낸 98명을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974명 역시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약통장 332개를 매입하고 분양권 243건을 취득해 부당이익을 챙겼다. 1인당 200만~1000만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매입, 해당 통장 명의자들을 위장결혼·전입 시킨 뒤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 이후 불법 분양권 전매로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전매 의혹이 있는 684건과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 등 특정되지 않은 수십명이 남아있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기관은 올해 들어 청약·분양권 전매 불법 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등에서 불법 청약 행위 조사를 시작으로 7일부터는 용산구 신계동 일대 중개업소를 돌며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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