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해당 단지 특별·일반공급 당첨자 중 108건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 전입이 70%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허위소득 신고 4건, 해외 거주 2건, 통장 매매와 불법 전매 26건 등이었다.
불법 청약 외에도 불법 분양권 전매도 적발에 나선다.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SNS 등을 통해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사항을 수사 의뢰했다. 향후 투기 단속에도 SNS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분양권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할 계획이다. 취소된 주택이 일정 조건(투기과열지구 내 등), 규모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할 방침이다.
하남 포웰시티는 청약 만점자가 3명이나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지난 5월 발표에 따르면 3개 주택형에서 청약 가점 만점자가 나왔다. 만점이 등장한 평형은 포웰시티 C3블럭의 90㎡B형과 C2블럭 152㎡주택형, C6블럭 84㎡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로또 아파트로 꼽힌 단지 특별·일반 청약 불법 행위 조사에 나서고 있다. 당시 조사를 한 디에이치자이 개포에서는 특별 공급에서 30건, 일반 공급에서 35건의 불법 의심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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