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협회 규정을 공개하고, 연말까지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먼저 'e-클린보험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정보, 제재이력·불완전판매율 등 신뢰성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e-클린보험 시스템에 접속해 설계사의 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입력만으로 기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율이나 보험계약유지율 등 정보는 설계사 본인의 추가 동의를 받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설계사는 보험계약 권유시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고객에게 해야 한다. 소속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도 이 시스템을 이용해 설계사 영입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설계사 본인도 스스로의 정보를 조회, 관리할 수 있다. 자신의 정보를 보다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보험협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자기정보 관리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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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에 대한 공시 시스템도 강화된다. 소속 설계사 수, 수수료 수입,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생명·손해보험협회 통합 공시 시스템이 내년 상반기 구축된다. 만약 향후 반기별 공시의무를 연속해서 3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는 3진 아웃제가 검토되는 것은 물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금전제재도 새로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방안을 통해모든 보험참여자에게 설계사의 신뢰성을 투명하게 알리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보험상품 권유 등을 적법·적절하게 하는 보험설계사인지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 스스로 의사결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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