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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이력 조회·GA 삼진아웃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나선다

기사입력 : 2018-10-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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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클린보험 시스템' 등 연내 추진...소비자 보호 백방 노력

△설계사 이력 조회 예시 /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설계사 이력 조회 예시 /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제재이력이나 불완전판매율 등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통합 공시시스템이 신설되고 '3-스트라이크 아웃'(3-Strike Out) 제도를 도입해 위반 시 최대 등록취소까지 시키는 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협회 규정을 공개하고, 연말까지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먼저 'e-클린보험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정보, 제재이력·불완전판매율 등 신뢰성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체제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설계사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주로 지인의 소개나 설계사 본인의 설명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말 총 모집계약의 30% 이상이 2년 이내에 해지되는 등 계약유지율이 저조한 것은 물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민원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e-클린보험 시스템에 접속해 설계사의 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입력만으로 기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율이나 보험계약유지율 등 정보는 설계사 본인의 추가 동의를 받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설계사는 보험계약 권유시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고객에게 해야 한다. 소속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도 이 시스템을 이용해 설계사 영입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설계사 본인도 스스로의 정보를 조회, 관리할 수 있다. 자신의 정보를 보다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보험협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자기정보 관리 기회가 주어진다.

보험설계사의 무효화 계약건수, 계약유지율, 우수 설계사 해당여부, 보수교육 대상 및 이수여부 등의 데이터도 내년부터 축적된다. 금융위는 해당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설계사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고질적인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A에 대한 공시 시스템도 강화된다. 소속 설계사 수, 수수료 수입,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생명·손해보험협회 통합 공시 시스템이 내년 상반기 구축된다. 만약 향후 반기별 공시의무를 연속해서 3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는 3진 아웃제가 검토되는 것은 물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금전제재도 새로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방안을 통해모든 보험참여자에게 설계사의 신뢰성을 투명하게 알리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보험상품 권유 등을 적법·적절하게 하는 보험설계사인지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 스스로 의사결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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