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제재이력이나 불완전판매율 등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통합 공시시스템이 신설되고 '3-스트라이크 아웃'(3-Strike Out) 제도를 도입해 위반 시 최대 등록취소까지 시키는 안이 검토된다.
먼저 'e-클린보험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정보, 제재이력·불완전판매율 등 신뢰성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체제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설계사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주로 지인의 소개나 설계사 본인의 설명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말 총 모집계약의 30% 이상이 2년 이내에 해지되는 등 계약유지율이 저조한 것은 물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민원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아울러 설계사 본인도 스스로의 정보를 조회, 관리할 수 있다. 자신의 정보를 보다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보험협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자기정보 관리 기회가 주어진다.
보험설계사의 무효화 계약건수, 계약유지율, 우수 설계사 해당여부, 보수교육 대상 및 이수여부 등의 데이터도 내년부터 축적된다. 금융위는 해당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설계사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고질적인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이번 방안을 통해모든 보험참여자에게 설계사의 신뢰성을 투명하게 알리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보험상품 권유 등을 적법·적절하게 하는 보험설계사인지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 스스로 의사결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