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협회 규정을 공개하고, 연말까지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행 체제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설계사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주로 지인의 소개나 설계사 본인의 설명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말 총 모집계약의 30% 이상이 2년 이내에 해지되는 등 계약유지율이 저조한 것은 물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민원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e-클린보험 시스템에 접속해 설계사의 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입력만으로 기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율이나 보험계약유지율 등 정보는 설계사 본인의 추가 동의를 받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설계사는 보험계약 권유시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고객에게 해야 한다. 소속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도 이 시스템을 이용해 설계사 영입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험설계사의 무효화 계약건수, 계약유지율, 우수 설계사 해당여부, 보수교육 대상 및 이수여부 등의 데이터도 내년부터 축적된다. 금융위는 해당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설계사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고질적인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A에 대한 공시 시스템도 강화된다. 소속 설계사 수, 수수료 수입,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생명·손해보험협회 통합 공시 시스템이 내년 상반기 구축된다. 만약 향후 반기별 공시의무를 연속해서 3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는 3진 아웃제가 검토되는 것은 물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금전제재도 새로 도입될 전망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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