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법인보험보험대리점업계가 반발하는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제7-60조 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개정철회다.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제4-32조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에서 금융위는 제7-45조 제11항의 계약체결비용에서 지급되는 수수료· 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는 모집종사자별로 차등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4-32조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상품별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최적사업비 한도 내에서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수당 등의 보수와 그밖의 지원경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대리점협회는 "계약체결 1차년도 보험설계사 급격한 소득감소를 유발하는 개정내용은 개인 소득을 정부가 규정하는 행위"라며 "자유시장경제리에 반하며 정부의 규제갷겨정책과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제7-60조 10호 신설조항에도 보험설계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10호는 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과 관련 해약환급금와 모집인에게 제공하는 수당, 수수료 등의 보수를 합산한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가입이후 1년)할 경우 저축성보험으로 설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리점협회는 "신설하는 10호는 보장성상품에 대해 1차년 수당, 수수료 등의 보수를 해약환급금을 포함해 납입보험료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초년도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당, 수수료의 급격한 감소를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대리점협회는 4-32조 개정안이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설계사와 보험회사 전속설계사를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법인보험대리점은 "점포 운영비, 인쇄비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비용, 고객관리 등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집행하고 있다"며 "법인보험대리점은 계약체결비용에서 상기 제경비를 제외한 재원으로 소속설계사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어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상기 제경비만큼 보험회사 전속설계사보다 적은 수수료를 받게 되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법인보험대리점은 "개정안은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설계사를 수수료가 높은 보험회사로 회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보험판매채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운영방식을 부정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추진과 관련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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