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각 금융사들은 다양한 성격의 개인연금 상품을 마련해 판매하고 있다. 개인연금 상품은 통상적으로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보험 상품의 성격을 띤다.
개인연금 상품의 특징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일부 공제된다는 점이다. 상품별, 회사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는 5~10%가량의 사업비가 포함돼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금을 연금의 형태로 운용하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각 금융사들은 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고, 이를 통해 연금액을 불려 가입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월 보험료와 연급지급 나이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장기보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은 무리하게 보험료를 설정할 경우 납부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연금보험의 적정 보험료는 월 소득의 10% 내외이다.
또한 연금을 지급받을 나이를 너무 늦게 설정하게 되면 소득공백이 발생했을 때 정작 연금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진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과 일치하는 65세에서 68세 정도를 적정 연금수령 나이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개인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입자들은 현재 직업이나 건강상태, 노후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
◇ ‘연금전환’ 기능, ‘유니버셜’ 기능... 이름에 속지 말아야
최근 일부 보험사들은 ‘연금전환 혜택’이 붙은 종신보험을 판매하거나, ‘유니버셜’ 기능이 있어 통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을 판매하는 등 연금보험의 스펙트럼을 넓히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능은 잘 이용하면 편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급받는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위험성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주의를 요구한다.
먼저 연금전환혜택이 붙은 종신보험의 경우,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유족들이 사망보험금을 받는 걸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 연금 지급을 위해 쌓이는 적립금이 연금보험에 비해 낮다. 종신보험은 연금보험에 비해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비중이 낮은 편이므로 적립 연금 규모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또 유니버셜 기능이 탑재된 연금보험의 경우, 추가납입과 인출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이를 약관이나 사업설명서에 명시하긴 하지만, 추가납입보험료에 ‘계약관리비용’이 추가된다는 식의 자그마한 설명이 전부인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설계사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소비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환급금이 야금야금 줄어드는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상품에 기능이 추가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상품명을 길고 복잡하게 가져가고 있지만, 해당 상품의 큰 틀 자체에는 변화가 없으니 혼동하지 말고 정확하게 상품을 확인하고 설계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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