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의 증여세 결정 현황(2014~2016년)'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재산 증여는 1만6162건, 금액으로는 총 1조837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한 세액 규모만도 총 3631억원에 달한다.
증여재산 종류 별로는 금융자산이 6641억원(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5838억원(32%), 유가증권 5218억원(28%) 순이었다.
연령 별로는 0세부터 만 6세까지 미취학 아동이 4202억원을 증여 받았다. 초등학생(만 7세~만 12세)이 5629억원, 중고등학생(만13세~만18세)이 8548억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우 의원 측은 "미취학아동에 대한 증여재산액은 2014년 1142억원에서 2016년 1764억원으로 57.9% 증가한 반면,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3052억원에서 2924억원으로 4.2% 감소했다"며 "미성년자 재산증여 시점이 점점 어려지는 추세"라고 짚었다.
갓 태어난 만 0세부터 만 1세에 대한 증여도 638건, 액수로는 690억원으로 건당 평균 1억800만원이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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