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여기에 다음달부터 '빚 갚는 능력'을 더 꼼꼼하게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화를 앞두고 있어 자금 스케줄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2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2.00%~2.2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기준금리를 연 1.5%로 지키고 있는 한국과 미국 사이 기준금리차도 최대 0.75%p로 확대됐다.
이로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아울러 시장금리는 이를 선반영해 먼저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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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기와 맞물려 대출 규제 강화로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이달 14일부터 즉시 가동되면서 대출 자금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0이다. 규제 지역 내 9억원 초과 고가 주택도 실거주 아닌 목적으로는 대출 불가다. 1주택 세대도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다음달 신용대출까지 포함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반영해 판단하는 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대출 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DSR=80% 수준의 비율을 고(高) DSR 대출 기준으로 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SR 위험 기준이 80%면 연소득 5000만원 소득자는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4000만원이 넘으면 대출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이미 미국 금리 인상 모멘텀에 반응해 선반영되고 있다"며 "이미 다주택자 초강력 규제가 나온 만큼 DSR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는데 향후 추가 대책 부담 우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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