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은행권 추가 약정서가 확정되면서 오는 27일부터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자 고가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재개할 전망이다.
이에 9·13 부동산 대책 발표 1주일여 만에 1억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 무주택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재개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추가 약정서는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담보대출,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고지의무 관련 추가약정서 4종,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1종 등 총 5가지다.
또 생활안정 자금 대출의 경우 보유 중인 주택과 분양권, 입주권을 기재토록 해서 주택을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가이드라인과 함께 은행권 추가약정서까지 확정되면서 그동안 일선 영업점 창구에서 겪었던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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