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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14일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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