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13일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이 "3가치 원칙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안은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종부세 인상은 3가지 원칙이 있다"며 "공평과세 확립, 자산과제 특성상 점진적 추진, 종부세 인상에 따른 재원 지역 균형발전 사용이 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 가치에 따른 점진적 과세 부과로 마련된 재원을 주택 균형발전에 사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보유세 강화방안의 기본적인 원칙 달성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종부세 개편안은 법안 심의를 거쳐야 하는 안이라서 정부는 지속 참여해 국회에서 관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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