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0.7%, 3주택자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 최대 1.2% 오른다.
정부는 13일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종부세뿐만 아니라 조정세부담 상한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로 상향했다.
2주택자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 금지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을 3년에서 2년내 처분으로 강화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 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 종부세를 과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현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도 추진한다.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도심내 규제완화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를 통해 확대한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을 시행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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