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가·다주택자 ‘세부담’ 높여
이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8.2 부동산 대책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앞세워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억제하려고 했으나, 주택 매매 유도 요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세부담 상한이 너무 적어 과세 실질금액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주택금융 문턱도 높였다. 2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높아졌다. 그동안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들을 우려해 해당 계층에 대해서 규제 강화를 소극적으로 접근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이날 “종부세 인상은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2주택자들의 대출 규제는 더 이상은 은행 돈으로 추가 주택 구입을 막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신 투기책 ‘똘똘한 한 채’ 막는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효과 중 하나는 ‘전매 금지 기간’ 설정에 따른 딱지 매매와 갭투자 방지였다. 즉, 계약금 만으로도 큰 차익을 보는 편법을 금지 시킨 점이다. 여기에 청약 시장도 당첨 가점 조정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시켰다.
8.2 대책 이후 시장은 ‘똘똘한 한 채’라는 신 투기책을 내놨다. 가장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집을 보유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것. 그 결과 서울 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렸고 지방 부동산은 미분양이 속출하는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했다.
9.13 대책은 ‘똘똘한 한 채’ 전략 방지 대책을 담았다.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강화와 양도세 혜택 요건을 강화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9.13 대책은 똘똘한 한 채 트렌드, 원정 투자등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혜택 요건을 강화했다”며 “또 종부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 1주택자 보호 명시
사각지대로 지적한 1주택자 보호도 명시했다. 일시적 2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한 것.
9.13 대책은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로 일시적 2주택자들에 대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나머지 2주택자에 대한 해당 대출이 원천 금지되는 것에 비해 1주택자 보호를 명시한 것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9.13 부동산 대책은 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1주택자 보호가 병행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혼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주택 공급도 오는 21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21일 주택 공급 입지, 수량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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