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호에이엘에 대해 검찰통보 등 조치를 의결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대해 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하거나 검찰이 직접 기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다만 위반금액이 해당 상장법인의 자기자본의 5%미만(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은 2.5%)인 경우는 예외다.
대호에이엘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검찰 통보설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로 이날 오후 2시50분부터 매매거래 정지된 상태다. 향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