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롯데칠성음료, 대호에이엘, 인포마스터, 평창철강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
롯데칠성음료는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주가가 지속 하락하는 등 유의적인 손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고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과징금 1억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대호에이엘은 종속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이에 과징금 2억67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회사와 전 대표이사∙담당임원 검찰 통보 등 조치에 취해졌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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