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및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일정한 조건(ODD: Operational Design Domain)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구간 내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자율주행모드 실행 중에도 운전자는 항상 제어권 회수에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등 각종 제약이 따른다는 점에서 완전자율주행차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형태의 제한적 기술이다.
보험연구원은 “2020년 레벨3 상용화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전체 자동차 대수 대비 자율주행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수십 년간 도로에서 다양한 레벨의 자율주행차와 일반차가 혼재되어 운행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거의 동일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도, 자율차 사고 시 배상책임 및 보험 문제를 일반차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 독일은 이러한 내용으로 2017년 5월 이미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고, 일본은 2018년 3월 위 방안을 확정하고 2019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주요국들의 제도 개선안이 이처럼 일관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레벨3의 한계 및 과도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보험연구원은 “자율차 사고 관련 배상책임제도 및 보험제도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운행자책임’이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권한(운행지배)과 이익(운행이익)을 갖는 자, 즉 자동차 보유자가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자동차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여부에 따라 인정되는 ‘운전자책임’과는 구별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가해 차량 보유자는 실제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되, 자동차보험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레벨3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한계 및 자율주행차 상용화 초기 단계의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자율차 사고도 일반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보유자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레벨4 및 레벨5 단계와 같이 사람이 아예 운전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연구원은 자율차 사고에 대해 일반차 사고와 동일하게 보유자의 보험사가 일단 피해 보상을 실시하더라도, 그 사고 원인을 밝혀 자율차 차량의 결함이나 시스템의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제조물책임 및 하자담보책임 등 법리에 따라 제작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만약 이러한 구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자동차보유자 및 그 보험사가 부당하게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이는 곧 자율주행차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연구원은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특성 못지않게 차량 자체의 특성이 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기적인 시스템 관리 필요성, 해킹 위험 등 일반차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사고 관련 배상책임 법제 및 사고조사 체계는 자율주행자동차보험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책임법제 및 사고원인 규명 등에 관한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신속하게 보험상품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끝으로 연구원은 “자율차 사고 관련 배상책임 법제 및 보험제도도 일반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며, “사고기록장치 의무 장착 및 공정한 사고원인 규명 절차를 통해 제작사에 대한 구상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제작상 결함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철저히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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