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 사무국을 맡고 있다. 앞으로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심사를 진행해 자본시장에 신속한 서비스 제공자격 요건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기존 심의 과정 중 새로운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에 대한 접수 신청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1년6개월의 공시요건을 충족한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이 허용됐다. 코스콤은 서비스를 신속히 출시하려는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심사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순모 코스콤 기술연구소장은 “이번 심사확대를 통해 비대면 투자일임 허용에 따른 신속한 자격요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비교공시를 통해 자산관리시장의 저변확대 및 건전성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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